• 정의당, 복지 위한 소득세법 발의
    매년 1조원 추가세수 확보, 70%는 연봉 1억원 이상이 부담
        2013년 09월 30일 10: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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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복지증세와 공평과세를 위해 본격적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0일 박원석 의원은 최근 기초연금 공약폐기를 계기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의 불가피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 년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해 5%의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은 급여액 중 500만원까지는 80%, 500~1500만원은 50%, 1500~3000만원은 15%, 3000~4500만원은 10%, 4500만원 초과 급여에 대해서는 5%를 각각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해 5%공제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현행법이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한정으로 5%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하위소득자와 상위소득자 간에 근로소득공제액이 10%이상 차이가 나 계층 간 형평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매년 1조원에 이르는 추가 세원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이중 70%가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1인당 세 부담은 연봉 4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는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6500만원 연봉자는 15만원, 8천만원은 22만원, 1억원은 66만원, 3억원은 425만원 등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 부담은 누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과 정부 세법개정안과 비교하면, 박 의원의 개정안은 중하위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줄이고, 고액연봉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반면 정부 개정안은 1억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 5%에서 2%로 내리면서 동시에 1500만원까지 소득하위구간에 대한 공제율을 현재보다 각각 10%씩 낮춤으로써 중하위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담고 있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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