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호 "NLL 대화록 공개,
    국정원의 사전기획 정황 드러나"
        2013년 09월 30일 10: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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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 지난해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이 사실로 확인되자 이념논쟁을 확산시켜 국면 전환할 목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30일 서 의원은 법제처와 국가기록원이 서로 주고 받은 공문내용을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하루만인 4월 19일,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공문을 보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정원이 보유 중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어떤 법률에 따라 관리돼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5월 10일 대통령기록관장 명의로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과 동일한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도 존재한다면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 역시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 관리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국가기록원의 회신이 도착하기 전인 5월 8일 법제처에 공문을 보내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보좌기관’은 아니므로 대화록 열람 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상의 요건(국회 재적의원 2/3이상 의결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국가기록원의 입장과 대립되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5월 21일 열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정치적 현안이 되어 있는 사건이므로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6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관중인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면서 전문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나흘 뒤인 24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했다.

    서 의원은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물타기하고 진보·보수간 정치적 공방을 야기해 국면을 전환할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제처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고도 판단을 유보하는 과정에 청와대나 국정원과 사전 교감은 없었는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행정부의 공식입장에 대한 답변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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