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항소심서도 징역 4년
    동생 최재원 부회장도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
        2013년 09월 27일 05: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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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항소심에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까지 됐다.

    2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김준홍의 진술, 그밖의 증거들을 볼 때 횡령 범행을 공모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SK 회장, 부회장의 지위를 악용해 자신들의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 형제가 계속 진술을 번복해온 것에 대해서도 “범행을 숨기려고 진실과 허위를 넘나들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종할 수 있는 듯 행동했다”며 “규범의식이나 준법정신, 재판제도나 법원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SK텔레콤과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최 부회장은 이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해 국외에 체류 중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1)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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