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원 "국회선진화법, 위헌 아냐"
        2013년 09월 27일 10: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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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원 변호사가 국회선진화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며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고칠 수 있겠지만 이는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오전 TBS라디오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에서 그는 이같이 말하며 “선진화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신속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어갈 수 있게 해 놨다”며 “헌법 49조에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데 예외 조항으로 헌법이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선진화법의 취지에 대해 “무조건 타협하고 대화하라는 것”이라며 “이런 것(선진화법 개정)에 신경을 쓰지 말고 대화하고 타협하는데 힘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위헌제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9명이 재판관인데 6명이 찬성하면 되긴 된다”며 “그런데 어떤 헌법재판관이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중과반수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위헌이라고 하겠나? 국어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면 몰라도”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인데 여당이 150석이 넘는다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만과 불손”이라고 일갈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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