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구속 기소
    'RO'에 대해 '반국가단체'는커녕 '이적단체'로도 기소 못해
        2013년 09월 26일 03: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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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가 26일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당 위원장은 전날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총책 이석기가 전쟁상황이라는 정세 판단하에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후, 권역별로 통신, 철도, 유류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타격은 전형적으로 사회 혼란을 획책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KT 혜화지사와 평택 LNG기지 등 구체적인 타격대상을 거론하고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폭탄 제조 사이트 등을 지목한 점에 비춰 행위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수행을 목표로 삼고 있는 조직원들이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체제 변혁을 위한 것”이라며 “국헌 문란 목적이 뚜렷해 내란선동 음모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RO 조직 가입시 조직의 우두머리를 김정일 비서 동지라고 선언하고, 가입 이후 세포모임에서는 김일성·김정일 노작 등 북한 원전과 북한 영화를 교재로 주체사상 학습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사건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지하혁명조직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획책하여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한때 적용 여부가 검토된 여적죄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국가보안법 7조의 이적단체 규정도 적용하지 못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 의원을 RO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하고, RO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해왔고 또 기소 내용에서도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지하혁명조직’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RO에 대해서 반국가단체는커녕 이적단체로도 기소하지 못했다. RO, 지하혁명조직 운운했던 검찰과 국정원의 과잉 여론 선동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가지는 대목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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