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하위 70% 10~20만원 지원
    민주노총 "국민 돈 날치기 도둑질"
        2013년 09월 25일 03:4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10~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할 방침으로 알려져 국민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는 개악안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안은 ‘전체 65세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이하’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대로 진행된다면 2014년 기준 191만6천명에 달하는 소득상위 30%의 노인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 또한 소득과 자산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부 노인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액이 월 83만원, 노인 부부는 월 133만원 미만이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단독 가구 노인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노인 부부가 약 4억6천만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안은 기초연금 급여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더라도 10~20만원까지 차등 지급 받게 된다.

    이 안대로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이 넘는 가입자부터 당초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약2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추가적 급여확대 없이 현행 10만원만 받게 된다.

    기초연금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비판 회견(위)

    또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떨어지는 2028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만 기초연금 20만원을, 30년 이상 가입하게 되면 현행 그대로 10만원 받게 된다.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 수록 기초연금액은 더욱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50세 이하 미래 노인 세대들에게는 사실상 연금이 삭감되는 안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따르면 현재 50세 이하 세대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2028년부터는 2배로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돼 있지만, 이번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10만원이 삭감된 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날 민주노총은 김경자 부위원장은 “정부의 안은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에 보장된 연금까지도 삭감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돈을 날치기 도둑질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준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같이 가는 순간 연금 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차별없는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약에 비해 대상과 급여 수준 모두 축소됐고,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대폭 삭감된 국민연금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면서 미래세대의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세대갈등마저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격적으로 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