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 퇴직수당 전액 국고로?
    정부 부채는 -800조원, 사립대학 적립금은 +11조원
        2013년 09월 24일 01: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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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부터 사립중고등학교, 사립대학교, 심지어 사립대학병원까지 모든 직원들의 퇴직수당을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최재천(국회 예결산위원회 간사) 민주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교육부 결산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각종 자료분석을 통해 이같이 확인했다며,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에 국가가 부담한 퇴직수당 급여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도 2012년에만 3천101억원에 달하고, 2008년부터 5년간 지급한 금액은 무려 1조3천17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실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 시 지급하는 돈은 퇴직수당과 퇴직급여로 구분된다.

    퇴직수당은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원이 모두 해당되고, 여기서 본인부담금 없이 공단이 매년 263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퇴직급여는 대상자가 사립교원에만 한정되어있고, 소요재원은 개인이 월 소득급여의 7%를 부담하고, 법인이 4.117%, 국가가 2.8333%를 부담해 총 14%를 연금 행태로 지급한다.

    퇴직수당의 일부를 사학재단이 아닌 국가가 부담하는 근거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 69조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학교 경영기관 및 국가가 이를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퇴직수당2

    사립대학 적립금 11조원, 정부부채 800조원 계속 지원해야 되나

    이 법은 노태우 정권 말기인 1992년 재정된 것으로 당초 사학재단에 퇴직수당 급여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다수 사학재단이 경제적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자 당시 대선을 앞둔 노태우 정부가 당정회의를 통해 사학연금공단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립교육기관의 몫을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재천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정부 부채는 작년 말 기준 800조원을 넘어섰지만 사립대학 적립금은 11조원에 이른다. 즉, 현재까지도 정부가 사립대학 교직원 퇴직수당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작년 한 해만 사립대학재단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1천333억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 도입 초기 120억에 비해 12배나 그 금액이 증가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분담금액이 2020년에는 연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모든 퇴직수당은 고용한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는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라며 “등록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으로 올리면서, 사립학교재단이 당연히 지급해야할 교직원의 퇴직수당 분담금을 국민에 떠넘기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퇴직수당

    또한 “정부는 잘못 지원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의 분담금 지원을 빠른 시간 내에 중단하고, 또한 이를 통해 추가적인 국민 부담 없이 무상급식을 위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예산을 항구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국민적 갈등과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이러한 문제점은 2011년 감사원에 의해 드러나기도 했다. 같은 해 서울시내 한 사립대학의 경우 지난 2009년 87억 원의 당기운영차액을 기록하고도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국고에서 지원받는 등 재정여건이 충분한 12개 사립대학이 스스로 부담해야할 교직원 퇴직수당 122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았다고 감사원이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감사원은 사립대 부속병원의 경우도 28곳 가운데 21곳이 많게는 13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도 병원 직원들의 퇴직수당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혀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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