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또 전교조에 법외노조 협박
        2013년 09월 23일 01: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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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해직자 신분에 대한 조합원 규정을 시정하지 않을 시 법적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노동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고치고, 노조 활동을 하는 해직자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에 의거, 법적 노조가 아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같은 완강한 조치에 대해 전교조에 여러 차례 위법상태 해소를 촉구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교조에 설립 취소 위협을 알리는 노동부 공문(사진=송원재님 페이스북)

    전교조 설립 취소 위협 노동부 공문(사진=송원재님 페이스북)

    노동부의 노조 설립취소 위협 규탄 기자회견 자료사진(노동과세계)

    노동부의 노조 설립취소 위협 규탄 기자회견 자료사진(노동과세계)

    이에 전교조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 위협을 중단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며 국제교원노련 아시아태평양지역(EIAP) 총회에서 전교조 설립 취소 위협 중단과 관련한 2개의 결의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7차 EIAP 총회에서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등 35개국 72개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교조에 대한 설립 취소 위협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차별적 특권교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전교조는 해당 결의문을 두고 “해고 조합원을 이유로 합법노조 설립 취소를 위협하는 것은 노조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국제사회에 전례 없는 반인권적인 행태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한국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설립 취소 위협을 중단하라는 EIAP의 권고를 수용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5일 ILO(국제노동기구)도 전교조 설립 취소 위협에 대해 긴급 개입한 바 있다.

    4월에는 한명숙 민주당 의원이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막기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정됐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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