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시라이, '무기징역' 선고
        2013년 09월 23일 11: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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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년 이래 중국 공산당 최대의 정치적 재판이라고 불리웠던 공산당 전 충칭시 서기 보시라이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22일 재판부는 보시라이에게 뇌물, 부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오전,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인민망 관영 웨이보(트위터에 해당)를 통해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죄으로 기소된 피고인 보시라이 사건에 대한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박탈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8월 22일 오전 8시 43분,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보시라이 사건 재판이 열렸고, 5일 간 공판이 열린 후 8월 26일 13시 04분에 1심이 종료되었다.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예상이었으나 ‘무기징역’의 선고량은 예측을 넘어서는 중형이었다. 전문가들은 대략 15년에서 20년 사이의 징역형을 예상했다. 지난 5일간의 재판 과정에서 그가 보인 강력한 무죄 주장이 괘씸죄로 작용해 애초 예상됐던 형량보다 더 무겁게 나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판부는 “인민들과 국가에 심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결하며, 부패 혐의로 무기징역, 횡령혐의로 15년, 직권남용으로 7년형을 동시에 선고했다. 10일안에 항소할 수 있지만 결과를 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분석가에 따르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의 차이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제적이라기 보다는 상징적이라고 <가디언>이 전했다.

    보시라이의 정치생명은 끝나고 그가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그가 중국 공산당 개혁개방 정책에 비판적인 좌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감옥에 있더라도 그의 존재 자체가 중국 정치 지형에서 하나의 중요 요소로서 남을 가능성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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