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국회 선진화법' 개정 경고
        2013년 09월 23일 11:11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새누리당이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해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을 얻어야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재 152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어떤 쟁점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런데 23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국회법으로 인해 제1야당 협력 없이는 법안 처리를 포함해 국회 운영에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라며 모든 상임위에서 60% 찬성이 있어야만 법안이 통과되는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에서 그 의미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야당이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보여줬던 후진적 정치 행태로는 국회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로 만들고 법 취지도 퇴색해 버릴 것”이라며 “야당이 상생의 선진적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한다면 결국 그 피해,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며, 그 법도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재개정을 시사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민주당은 127석의 거대야당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호언장담처럼 야당의 협력없이는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 앞에서는 야당의 국정 협력은 헌법과 국회법상 의무이지 여당에 대한 시혜가 결코 아니”라고 비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