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윤리특위,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상정
        2013년 09월 16일 02: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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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6일 김재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상정해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은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비례대표 부정 경선 문제로 지난 3월 22일 여야 합의로 발의했다. 이후 검찰에서 두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실상 자격심사안이 무의미해진 상태였지만, 지난 8월 이 의원의 내란예비음모혐의가 대두되면서 다시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압박에 따라 윤리특위를 1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재연 “당내 경선절차도 없는 두 거대정당의 횡포”

    윤리특위는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재연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 자격심사 논의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저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원인무효이기에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은 당내 비례경선과 무관한 청년비례후보 선출절차에 따라 후보로 확정된 것이며,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특히 김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비례대표후보자 결정방식은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에게 일임되어 있다”며 “손수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비례후보를 선출하는 통합진보당의 경선 절차에 대해 일부 시비거리가 있다하여 타 정당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경선절차를 갖추지 않고 지도부가 공천을 하는 정당들은 절차의 민주성을 문제 삼을 필요조차 없고, 당내 경선절차를 거친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민주적 절차를 적용하여 동료 의원들이 그 자격을 심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이며 두 거대정당의 횡포”라며 “원내 다수당이라는 힘을 무기로 정치적 반대자를 국회에 내치겠다는 반민주적, 폭력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상규 “공천비리 국회의원도 자격심사 안 하더니…”

    이날 이상규 의원도 구속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을 대신해 발언권을 얻어 “자격심사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이유로 그는 검찰 수사 결과 이석기 의원의 부정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며 “결국 자격심사의 원인이 소멸된 것”이라며 “이제 무엇을 근거로 이석기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심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헌법과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란, 의원직 보유를 가능케 하는 실정법상의 법적 요건”이라며 “자격심사 요건에 당선무효 사유가 포함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국회의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선무효가 확인되었을 때,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실정법과 헌법 가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설사 이것이 자격심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유독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비례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 지도부에 공천헌금을 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사법처리된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 있다. 돈을 주고받은 사람은 당연히 처벌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구속이 되고, 의원직 상실형도 받았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당 정당의 나머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십 명도 ‘당선이 적합하지 않다’며 자격심사 해야 한다고 한 적 있냐”고 꼬집었다.

    이어 “진보당 경선으로 이석기 의원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다. 동일한 경선으로 당시 6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됐다”며 “진보당 경선자체가 문제라면 왜 나머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오직 이석기, 김재연 의원만 자격심사 대상이 돼야 하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소속 의원 전명 명의로 이석기 의원 제명요구안은 숙려기간 20일을 거치지 않은 이유로 상정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측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엄중한 만큼 숙려기간 없이 상정해 자격심사안과 병합심사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측은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원칙대로 숙려기간을 거쳐야 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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