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방연대, 국보법 전원 무죄선고
        2013년 09월 12일 02: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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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5월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되어 1년 넘게 재판을 진행했던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사건이 9월 12일 1심에서 전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이 성두현 지도위원과 김광수 기관지위원장에게는 징역 7년을, 최재풍 대표와 이태하 지도위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중앙지법 형사합의부 28부는 이들 4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1, 3, 5항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 했다.
    국가보안법 혐의자가 모든 혐의에 대해 전원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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