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보도,
    공무원 협조 없이 불가능"
        2013년 09월 12일 11: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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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문제를 보도한 <조선일보>가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제기했다.

    12일 오전 박범계, 서영교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일보의 혼외자 보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선일보>가 채군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아파트입주자카드, 거주지, 학적기록부가 적시된 대목을 지목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주민등록, 신원조회, 병역사항 및 각종 납세자료 등은 당사자의 동의나 법률상 특정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며 특히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등은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확보하기 어려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관련자의 중징계와 형사처벌을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일 <조선일보>과 학교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채군의 인적사항과 학교생활기록을 보도한 것과 관련 “학교관계자가 누설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더해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항을 위반한 처벌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직접 학교에 확인한 결과 <조선일보>로부터 어떠한 취재 요청이나 열람요구가 없었며 “그렇다면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한 불법열람 등 학생개인정보 유출이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제기했다.

    이들 의원은 “검찰총장 신상털기 차원을 떠나 미혼모와 그 아들은 미성년자의 학생에 대한 정보인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건”이라며 “고위직 공직자의 사생활 보호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논쟁과 관계없이 조선일보의 보도는 그 기사의 기초가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용과 민간인인 모자의 인권침해에 기초하기 때문에 공익성을 상당부분 상실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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