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제명안, 검찰 기소 후 논의"
        2013년 09월 09일 10: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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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지난 6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안과 관련 “이석기 의원의 적어도 녹취록 상의 발언은 심각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요소를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적법 절차를 추구하는 국가인 이상은 적어도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 결과 보고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밝혀진 뒤에 심사해도 늦지 않다”며 “신중한 검토사안”이라고 밝혔다.

    9일 오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그는 새누리당이 이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주장은 보다 더 신중히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확정 전 까지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 의원이 정부 자료 요청 방식으로 국가기밀을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 의원이 각종 부처에 많은 양의 서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이 밝혀졌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판사 출신인 저 박범계 의원 조차도 여러 부처에 뭐 국정원이나 법무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국가의 주요 비밀을 취급하는 기관 등에 이러저러한 많은 자료 요청을 했지만 국가 기밀 관련된 것은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저에게조차도 보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소한 수사결과가 발표되어 소위 녹취록의 증거 능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스크린이 끝나고 수사 결과로써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밝혀져야지 논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첫 단계는 적어도 기소단계”라며 “이 부분은 민주당의 공론절차를, 지도부와 여타 의원들의 공론절차를 좀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통합진보당 해산 요구에 대해 그는 “과연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의원 발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지, 이것이 당의 방침인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라며 더불어 “정당해산이 가능하려면 정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더 나아가서 정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이, 역할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제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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