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해외정보원법' 발의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 원천 금지
        2013년 09월 05일 05: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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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5일 국가정보원 전면 개혁을 위해 <해외정보원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했던 <해외정보처법>를 기초로 △국정원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 △국내정치 개입 원천 금지 △직무수행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 인권 존중, 적법절차 및 공정성 준수 △통신제한조치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6개월마다 보고 △감사원의 해외정보원에 대한 회계감사 및 감찰 후 국회 정보위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외정보원법 발의 기자회견(사진=정의당)

    해외정보원법 발의 기자회견(사진=정의당)

    이날 심상정 원내대표는 박원석, 서기호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은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을 국정원 개혁의 면죄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검찰에 넘기고 자숙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오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기밀을 다루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회 중심의 개혁 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심 대표는 “국정원은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심 원내대표는 “각 정당이 제출한 국정원 개혁법안을 가지고 국회 국가정보기관개혁특위를 통해 국정원 개혁이 주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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