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해외정보원법' 발의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 원천 금지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 원천 금지
2013년 09월 05일 05:11 오후
정의당이 5일 국가정보원 전면 개혁을 위해 <해외정보원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했던 <해외정보처법>를 기초로 △국정원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 △국내정치 개입 원천 금지 △직무수행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 인권 존중, 적법절차 및 공정성 준수 △통신제한조치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6개월마다 보고 △감사원의 해외정보원에 대한 회계감사 및 감찰 후 국회 정보위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심상정 원내대표는 박원석, 서기호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은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을 국정원 개혁의 면죄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검찰에 넘기고 자숙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오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기밀을 다루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회 중심의 개혁 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심 대표는 “국정원은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해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심 원내대표는 “각 정당이 제출한 국정원 개혁법안을 가지고 국회 국가정보기관개혁특위를 통해 국정원 개혁이 주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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