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무효 17표
        2013년 09월 04일 04: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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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끝났다.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 찬성률은 89%이다. 오후 3시 55분 시작되어 4시 28분 끝났다. 이 표결은 실명 전자투표가 아니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현재 국회 정원은  298명이다.이 중  28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석기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묻는 질문에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있을 예정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 이석기 의원이 신상발언을 했다. 이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했고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을 진행한 이후 표결에 들어갔다.

    이석기 본회의장

    이석기 발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 이석기 의원(사진=장여진)

    이석기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국정원이 대선 여론 개입 사건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저에 대한 혐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비이성적 야만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카톨릭의 ‘절두산 성지’라고 한 저의 말이, 소위 ‘국정원 녹취록’에서 ‘결전성지’로 둔갑”했고 “청중들의 발표를 듣고, “총 구하러 다니지 마시라, 칼 가지고 다니지 마시라”는 당부의 말이 총기 지시로 왜곡됐다”고 항변했다.

    또한 “역대 독재정권이 조작했던 내란음모 사건들은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모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불과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저에 대한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것은,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며 부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민족의 미래는 자주에 달렸다’.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확고한 저의 소신”이라며 “잠시 동안 저를 가둘 수는 있지만, 자주와 평화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발걸음은 결코 멈춰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규 의원은 질의를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지하조직이라는 RO의 결성 시기와 결성 장소, 인원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모두 수사 중이라며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이상규 의원은 “탄생도 하지 않는 조직의 실체가 가능하냐. 결국 유령조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진보당도 부족한 점이 있다.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국민들이 지적할 수 있고, 겸허히 받아들 수 있다”며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에 씌웠던 내란 음모, 이건 너무하지 않나”고 항변했다.

    이상규 의원은 “국정원이 내란음모까지 들고 왔다. 이제 유신의 망령이 대한민국 시계를 거구로 돌리는데 국회가 거수기 역할을 할 수는 없다”며 “불구속 수사해도 되는 걸 꼭 손발을 묶어야 하냐”고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바라는 그의 양심과 지향을 묶어둘 수는 없다”며 “우리의 상식과 양심의 문제이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석기 의원을 ‘피의자 이석기’리 호칭하며 “저는 지금껏 이석기 피의자를 국회의원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그 흔한 악수도 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의 적이기 때문”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금은 국회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순간”이라며 “오늘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이석기 한 사람은 죽을지 몰라도 대한민국과 국회는 살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석기 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고 찬성표결을 호소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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