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10명,
    국정원 조선일보 한국일보 고소
        2013년 09월 03일 04: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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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국정원 내란음모사건 수사대상자 10명이 3일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를 형사고발하고, 지난 5월 12일 모임 녹취록 전문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공동변호인단(대표 김칠준 변호사; 이하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일보(인터넷 한국일보 포함)를 상대로 지난 8월 30일과 9월 2일과 3일 녹취록 전문 게시 기사에 대해 이를 삭제하고 향후 게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취지에는 만약 한국일보가 삭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공동변호인단은 가처분신청서에 “국가정보원이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이것을 그대로 언론에 기사화하는 것이 심각한 기본권 침해행위이자 범법행위”이라며 “언론기관인 한국일보가 국가정보원의 피의사실공표(형법 제126조), 공무상 비밀누설(형법 제127조) 등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헌법상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등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형사사법질서 자체를 형해화 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가적 양심에 기초해서 보았을 때 국민의 알권리를 핑계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마녀사냥식 언론보도와 이를 교사하는 국가정보원의 행태로 인하여 그 동안 쌓아 온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사법질서가 한 순간에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변호인단은 이같은 가처분신청 접수에 이어 이날 오후 5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가정보원장 및 녹취록 유출담당직원, 해당 언론사 사주와 기사 작성 기자 등을 상대로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이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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