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통진당 대표, 단식 돌입
    민주당, 체포동의안 상정 동의
        2013년 09월 02일 0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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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서자 2일 오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 본청 정문 입구에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에 과연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라며 “유신시절 내란음모사건들은 30여년이 지나서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은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한 순간의 희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출처는 이종문님 페이스북

    출처는 이종문님 페이스북

    또한 민주당에게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정당 사찰과 매수공작으로 만들어내고 왜곡 날조한 녹취록을 근거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고도 과연 국정원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나”고 반문하며 “중세의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뿌리 뽑으려는 야당이라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적 정당사찰과 프락치 공작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처리하는데 나서야 한다. 이것이 상식이며 민주사회의 법치”라고 강조하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저는 오늘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기로 결의했다.

    이언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우리 민주당은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개혁을 별개로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오늘 오후 개회식 이후 본회의를 소집하여 이석기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72시간 이내에 제기된 적법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주목을 할 것이고, 이 문제와 관련한 것이 언론 보도밖에 없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보고를 받고,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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