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중 "내란음모죄 혐의 적용 애매"
    "국정원, 정치적 이용목적 의구심 떨칠 수 없어"
        2013년 08월 29일 10: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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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예비음모죄에 대해 “(이석기 의원의 총기 등) 발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9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국정원이 “실질적으로 어떤 내란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별다른 증거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음모의 요건들과 관련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며,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언론보도에 나온 것만 보면 남북간의 어떤 전쟁이 발생했을 때 통신시설이나 유류시설을 파괴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건이 전쟁이 발발할 경우로 되어 있다”며 “이런 걸로 봐서 내란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인 수준에서 수립돼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사실 우리나라가 무기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무기류에 대한 유통 규제가 상당히 엄격한 편”이라며 “따라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에 대한 실행 능력이 현재 확보돼 있는 상태인가라는 것도 상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 녹취록 증거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법원의 경향은 대체로 수사 초기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에 비해 혐의사실을 소명하는 게 조금 덜 돼있어도 상대적으로 쉽게 발부해준다”며 “압수수색 요건이 엄격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원이 대형 공안 사건을 과거에도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점에 언론에 공개하고 터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번에도 타이밍이 상당히 미묘한 건 분명한 것 같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이 상당한 개혁 압박으로 받고 있는 상태고 또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에 관한 논의가 9월 중에 본격화될 상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기했다.

    이어 “2011년도에도 국정원과 검찰이 대규모 간첩사건이라고 왕재산 사건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얼마 전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있었지만 반국단체 구성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도 결국 재판에서 무죄가 됐다”며 “이런 걸 보면 공안사건으로 정치적으로 좀 미묘한 시기에 상당히 의혹을 부풀려 일단 공개하고 나중에 그런 혐의가 실제 재판에서는 상당히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사건도 어떤 정치적인 이용 목적 이 있지 않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순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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