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8 전월세 대책, 알맹이 없고
    부자감세, 다주택자지원 정책 여전
        2013년 08월 28일 06:03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새누리당이 28일 오후 2시 전월세 관련 제2차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전월세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최근 전셋값 상승 원인을 매매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주택구입 가능 계측이 전세수요로 머물러 있고, 저금리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됨에 따라 전월세 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라고 의견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당정은 기존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으로 주택구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값 상승가 월세 전환 문제는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세 수요의 매매전환을 위해 다주택자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등 4.1대책 중 미처리 법안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즉각 처리하고, 취득세율도 6억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로 인하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과세 폐지 관련 법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금리 장기주택 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을 금년도 21조원에서 내년도 24조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 자금 지원도 소득요건, 주택가액기준, 대출한도를 상향하며 소득공제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자금을 1~2%대의 초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되,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개인과 기금이 공유하는 새 대출상품도 마련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바우처도 내년 중에 도입하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 기준과 우선변제액을 확대하고 보증 프로그램도 활성하기로 했다.

    정부전월세대책1

    새누리당은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구입 가능 계층의 주택 구입이 촉진되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전월세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규제 완화, 건설업계와 개발업자 입장만 대변”

    하지만 이같은 종합대책은 잘못된 원인 진단에서 출발해 그릇된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전월세대책TF 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8.28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와 다주택자 지원 정책을 재차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에 온 국민과 함께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하며 전월세 상한제와 자동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이날 정책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전월세 시장 문제를 매매시장의 침체에서 찾고 있는 것을 두고 “이미 수도권 주택의 PIR 수준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며 “가계소득이 정체에 머물고 있고 가계부채가 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제 완화와 대출 상품을 제시한다하더라도 매매 수요가 증가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정권에서 규제완화의 효과가 없음이 증명됐는데도 건설업계와 개발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듯한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문제의 핵심으로 “인구 구조의 변호와 가계소득의 정체”라며 “따라서 전월세 대책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시기에 서민들이 처하게 될 주거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