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뜬금없는 '내란예비음모죄'
    공안정국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 돌파하려는 의도?
        2013년 08월 28일 04: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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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를 직접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3건이다. 1980년 5월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이 그것이다.

    오늘 국가정보원이 수십년만에 ‘내란음모죄’를 적용해 특히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이면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돌파하기 위한 ‘공안몰이’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그간 이상규 의원을 주축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진행했으며, CCTV 분석 등으로 사건을 은혜하려 했던 정황 등을 밝히는 것에 주력해왔다.

    또한 관련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등 국회 안팎으로 국정원을 압박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이 상승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뜬금없이 ‘내란음모죄’ 혐의를 들고나온 것은 ‘선정적인 선동’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공동의 적’으로 돌려 난국을 타개하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된다.

    정의당과 노동당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국면전환용’ 압수수색이자 ‘공안몰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노동당 전 부대표 또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에 거론된 인사들이 내란예비음모를 했다는데 그랬을 리 없다. 소위 내란을 예비하는 수괴가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는 국회에 스스로 들어왔다? 믿고 싶은 사람만 믿으시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게 법정 공방으로 간다면 내란 관련 내용은 빠지고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정도로 슬그머니 둔갑할 것이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의원실

    이석기 의원실 모습(사진=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페이스북)

    보수언론, 자극적인 단어로 선정적인 보도

    국정원은 보수성향 매체에 이석기 의원이 북한이 남침 시 총기를 확보해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등의 혐의를 흘리면서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들이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석기 의원이 ‘변장’을 한 채 도주했다고 보도하거나 경기동부연합을 ‘지하조직’으로 표현하는 등 단어 선택과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선정주의를 지향하기도 했다.

    이에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보수 언론이 노골적으로 국정원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나섰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색깔론 종북몰이 방송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엉터리 피의 사실마저 버젓이 내보내는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의원실로 들이닥치기 전 보좌관이 문서들을 파쇄하고 있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홍 대변인은 “이미 국정원 직원들이 들어와 있던 상황에서 찍힌 사진”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홍 대변인은 일부 보수언론과 SNS상에서 피의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네티즌들에 대해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내란예비음모죄, 어떤 죄인가?

    현재 국가보안법보다 더욱 충격적이고 선정적으로 다가오는 ‘내란예비음모죄’는 형법 제87조에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국토참절이란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이 미치는 영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영토고권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통일성을 배제하거나 영토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헌 문란이란 형법 제91조에 의하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를 소멸시키거나, 헙법에 의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결국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총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없다면 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980년 신군부가 광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을 추진했다고 하여 사형 선고를  받는 등 지금까지 총 24명이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재 통합진보당측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단과 최고위원단이 이석기 의원실 안에서 30여명의 국정원 직원과 대치중이다.

    홍성규 대변인에 따르면 국정원측은 이석기 의원이 자리에 없더라도 오전 11시55분에 무력으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로 강제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 대변인은 이석기 의원이 직접 나설 가능성에 대해 “조만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얼마전 첫 공판도 있었지만 일부러 피하려는 건 아니다. 당에서 적절한 시기, 적절한 장소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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