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의원 체포영장 발부돼
        2013년 08월 28일 03: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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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으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과 국정원 직원들이 대치중인 가운데 이석기 의원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사정당국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은 집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신변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성규 대변인은 “본인(이석기 의원)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의원의 몸 수색 등을 의미하는 ‘신체 압수수색’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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