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등 통진당 간부 압수수색
    국보법 및 내란예비음모 혐의 조사
    국정원과 검찰, 소위 '경기동부' 공안사건 추진하는 듯
        2013년 08월 28일 09: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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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28일 오전 6시30분부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 및 당직자 등 관련 인사의 자택 또는 사무실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국회의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보좌진들이 강하게 막아섰지만 압수수색이 집행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들과 보좌진들은 변호사 입회 하에 압수수색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검찰과 국정원의 일방적인 압수수색에 계속 저항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20분 국회에서 유신독재 선포, 공안탄압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공안기관의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석기 통진당 의원(사진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통진당 의원(사진은 통합진보당)

    홍 대변인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 이석기 국회의원 자택 및 사무실,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 개별 인사 및 단체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 중” 이라고 밝혔다.

    또 홍 대변인은 “지난 대선 부정선거의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책임지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색깔론과 공안탄압이라는 녹슨 칼을 빼들었다.”다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이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보수성향의 <민족신문>의 김기백 대표가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이상규, 이석기 후보 등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그동안 진보진영 일각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대선 부정선거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안사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있었다.  또한 그동안 소위 ‘경기동부’라고 불리우는 통합진보당의 당권파 그룹에 대한 공안기관의 조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번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곳은 국정원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과정에서 직원이 국정원 마크가 찍힌 서류철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수원지검의 관계자도 “어제 밤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영장 집행에는 수원지검 수사진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고, 국정원이 주도해서 집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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