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노근 "안철수, 허위 경력 사용"
        2013년 08월 23일 05: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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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허위 경력을 사용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이노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1989년 10월 1일부터 1991년 2월 4일까지 단국대학교에 근무하면서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보직·임명된 사실이 없다”면서 “안 의원의 경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국대 측에 공문을 통해 안 의원이 해당 기간 전임강사를 할 당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안 의원에게 그간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 경력을 표기한 것에 대해 해명과 더불어 향후 ‘의예과 학과장 서리(직무대리) 또는 ‘의예과장 직무대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안 의원이 해당 직함을 자신의 저서와 포털 사이트 인물 정보, 언론사 인물정보, 안철수 연구소 홈페이지 등에 사용했다고 증거로 제시하며, 안 의원이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교수 임용 때 표기한 경력 역시 허위라며 서울대 측의 진상조사와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부가 23일 안 의원의 입영과 전직 관련 거짓말, 개인 미화 발언이 수록된 교과서들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두산동아 중등 진로와 직업, 교학사 고교 기술, 씨마스 고등 컴퓨터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그는 “안 의원은 각종 거짓말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일 경우 법률적, 교육적,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 대국민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그간 각종 언론을 통해 자신을 단국대 의대 최연소 학과장이라 소개했으나 출마 포스터에는 정작 해당 경력을 기재하지 않아 일부 네티즌들이 허위 경력이 아니냐고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09년 MBC ‘무릎팍 도사’에서 몇 가지 내용을 과장했다는 이유로 22일 방송통신심의원회가 해당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권고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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