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박정근씨
    국가보안법 무죄 선고
        2013년 08월 22일 05: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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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를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정근씨가 22일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박정근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검찰 주장을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해온 사회활동에 비추어 볼 때 이적목적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풍자를 하거나 조롱을 하려는 목적”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정근 후원회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공개 국정조사 등 국가권력이 파놉티콘의 역할을 당당하게 행사하는 시대적 분위기와, 검/경이 계속해서 국가보안법 혐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근 씨의 원심을 뒤집은 무죄는 작지만 의미있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리트윗’만으로 혐의를 적용받고 검/경찰/기무사 등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는 8명”이라며 “이 판결을 계기로 검경이 트위터를 마치 국가보안법 사범 실내 낚시장 마냥 여기고 실적 올리기 삼아 피해자를 만드는 행태를 중단하길 바라며,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의 악령이 이제 그만 성불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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