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학교비정규직, 차별에 죽다
        2013년 08월 21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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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13년간 일하던 5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지난 17일 목을 맨 채 주검으로 발견됐다.

    21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교육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노동자의 죽음이 ‘차별이 부른 죽음’이라고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망한 A씨는 업무가 통합되면서 노동강도가 늘어 평소 앓고 있던 당뇨 증세가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치료를 위한 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다 나중에서야 무급휴직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어 퇴직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은 퇴직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고인은 청와대 국민신문고와 교육청에 자신의 사정을 호소했으나 모두 퇴직처리를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학교비정규직 전회련 홈페이지의 추모 배너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홈페이지의 추모 배너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이날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차별적인 현실이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불렀다”며 앞으로 8월 30일까지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교육부 및 충북교육청 앞과 전국의 노동조합 사무실에 분향소를 설치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교육부 앞에서 정부와 교육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질병휴가 및 휴직제도 정규직과 동일적용, 일방적 업무통합 추진 중단)과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노숙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의 박은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망현장에는 ‘비정규직의 비참한 세상을 절감한다’는 글이 남아 있었다.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무분별한 직종통폐합과 정규직과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적 병가제도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와 질병을 얻었을 때 치료받을 권리를 모두 보장받지 못한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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