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산콜센터 노동조합,
    쟁의행위찬반투표 가결
        2013년 08월 20일 05: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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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mpc지회와 효성itx지회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통해 90%라는 압도적 찬성율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다산콜센터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한 상태이고, 조정기간은 8월 23일까지이다.

    노조는 다산콜센터의 노동환경이 열악한 이유를 서울시가 공공의 업무를 민간기업에 위탁하면서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따. 서울시가 3개 민간탁업체의 ‘콜 수 경쟁’을 통해 다산콜센터를 관리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상담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위탁업체나 서울시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근로조건만 개선되면 서울시가 직고용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인 상태이다.

    다산콜센터 지부는 쟁의행위찬반투표가 가결된 만큼 오는 21일 오후 5시30분 서울시의회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며 23일까지 진행되는 조정기간 동안 위탁업체들이 전향된 자세로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면 더 큰 투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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