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ILO 긴급 개입…올해 들어 2번째
        2013년 08월 19일 04: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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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일 고용노동부의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에 대해 긴급 개입에 나섰다.

    ILO는 지난 3일 국제노총(ITUC)의 요청에 따라 8일 노동부에 서한을 보내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신고가 4번째 반려된 사실을 접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조속히 해당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공무원노조 등 ILO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 자료사진(사진=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등 ILO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 자료사진(사진=공무원노조)

    ILO가 한국의 노동기본권 침해 사안에 대해 긴급 개입한 것은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2번째로, 지난 3월 5일에도 전교조 설립 신고 취소 위협에 대해서도 개입한 바 있다.

    ILO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1865호 사건으로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문제를 ‘결사의 자유 침해’건으로 다루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ILO는 “규약상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이 노동조합에게 있으며, 해고자 가입을 인정하는 규약이 노조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2012년 3월 권고에서도 해고자 및 실직자의 노조 조합원 자격 유지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조를 대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노조법 2조 4호 라목 및 23조 1호를 폐지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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