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기아차, 파업투표 가결
        2013년 08월 14일 09: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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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파업 찬반 조합원 투표 결과 각 80.4%, 70.7%의 찬성률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전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4만6027명 중 4만537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88.07%)에 3만2591명이 찬성(찬성률 80.4%)해 파업안이 가결됐다.

    노조파괴문건 항의 현대차노조 집회(사진=현대차노조)

    노조파괴문건 항의 현대차노조 집회(사진=현대차노조)

    기아자동차 노조도 12일부터 경기도 광명 소하리 공장 등 전국 5개 지회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해 70.7%의 찬성률로 파업안이 가결되어 두 노조의 파업이 예고된다.

    기아차 노조의 경우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 10일간의 조정 기간이 끝나면 17일부터, 현대자동차는 20일부터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 750%) 지급,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보장,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1천만원) 지원 등등을 요구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 노조간부 면책특권 강화, 정년 61세 연장 등 180개 조항을 요구했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월급제 개선, 사내하청 정규직화, 성과급(순이익 30%), 정년연장 등 20여개 항목에 대해 사측에 일괄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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