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또다시 반려했다. 2009년 이후 4년 동안 4번째 반려한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설립신고는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실무협의와 법률 검토까지 하면서 노조 규약을 개정한 뒤 제출한 것이었고, 노동부 역시 지난달 26일 사전에 언론에 설립신고증 교부를 기정사실화했다가 발표 당일 전격 취소한 바 있어 더욱 황당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반려와 관련해 즉시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 설립은 헌법상의 단결권이며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신고주의로 되어있는데 노동부는 이를 허가사항인 것처럼 악용해 수년 째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다”고 반발했다.
또한 설립신고증 교부 번복 사태와 관련해 “현 정권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증과 함께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지와 무시에 기인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조설립증 교부 번복 사태에 권력 상층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가뜩이나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정통성을 의심받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이번 사태로 노정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악화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같은 행태는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을 받아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정부에 수차례 걸쳐 공무원, 교사 등의 단결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9일 2천만명의 세계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공공노련의 로사파바넬리 사무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 기관에 서신을 통해 한국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인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로사파바넬리는 “올해 열린 ILO 총회에서 국제공공노련은 기준적용위원회 및 다른 위원회 여러 발언을 통해 한국의 노동기본권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며 “우리는 한국정부에 ILO의 권고 존중, 전국공무원노조 법적 지위 인정, 사회적 대화 정상화, 결사의 자유 인정 및 노동부와 행정안전부의 권한남용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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