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4번째 반려
    민주노총, "권력 상층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 있었을 것"
        2013년 08월 02일 01: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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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2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또다시 반려했다. 2009년 이후 4년 동안 4번째 반려한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설립신고는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실무협의와 법률 검토까지 하면서 노조 규약을 개정한 뒤 제출한 것이었고, 노동부 역시 지난달 26일 사전에 언론에 설립신고증 교부를 기정사실화했다가 발표 당일 전격 취소한 바 있어 더욱 황당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반려와 관련해 즉시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 설립은 헌법상의 단결권이며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신고주의로 되어있는데 노동부는 이를 허가사항인 것처럼 악용해 수년 째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다”고 반발했다.

    또한 설립신고증 교부 번복 사태와 관련해 “현 정권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증과 함께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지와 무시에 기인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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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집회의 모습(사진=레프트21)

    민주노총은 “이번 노조설립증 교부 번복 사태에 권력 상층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가뜩이나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정통성을 의심받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이번 사태로 노정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악화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같은 행태는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을 받아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정부에 수차례 걸쳐 공무원, 교사 등의 단결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9일 2천만명의 세계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공공노련의 로사파바넬리 사무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 기관에 서신을 통해 한국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인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로사파바넬리는 “올해 열린 ILO 총회에서 국제공공노련은 기준적용위원회 및 다른 위원회 여러 발언을 통해 한국의 노동기본권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며 “우리는 한국정부에 ILO의 권고 존중, 전국공무원노조 법적 지위 인정, 사회적 대화 정상화, 결사의 자유 인정 및 노동부와 행정안전부의 권한남용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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