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경영권 상실
        2013년 08월 01일 05: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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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구 대표의 부실경영, 배임횡령, 편집국 일방 폐쇄 등으로 노사갈등을 빚어온 한국일보가 사실상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1일 서울 중앙지법 파산2부는 한국일보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동시에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해 보전관리인으로 우리은행 출신의 고낙현씨가 선임됐다. 이에 따라 장재구 회장 등 경영진은 신문 발행 업무를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상실해 한국일보 정상화가 눈 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기업회생 절차는 한국일보 파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현직 기자들과 논설위원 201명이 수년 동안 한국일보사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96억원의 임금 채권을 모아 채권자 자격을 얻어 신청했다.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는 장재구 회장(사진=한국일보비대위)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는 장재구 회장(사진=한국일보노조비대위)

    이같은 소식에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영진이나 협력업체가 아닌 내부종사자들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은 유례없는 일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신청인들의 노력에 격려를 보내는 한편 법원에게도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일보가 새출발 할 수 있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일보 사태에 대해 “장재구 회장의 전횡과 무능, 불법적인 회사운영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장 회장의 용역깡패 동원, 편집국 폐쇄, 통신사 기사 짜깁기 등의 횡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번 한국일보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은 한국일보와 함께한 이들이 신문 ‘한국일보’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모은 것”이라며 “법원이 임명한 보전 관리인이 회사의 빠른 회생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인 ‘편집국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하루빨리 편집국이 정상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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