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후퇴에 야당 반발
        2013년 07월 31일 02: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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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란법)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크게 후퇴하는 쪽으로 정리되자 야당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제안한 것으로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무회의에 통과된 내용은 당초 안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져 원안에서 크게 후퇴됐다는 지적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기존과 달리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금품수수는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법무부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에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부가 거부한 꼴”이라며 “또다시 스폰서 검사와 그랜저 검사가 나와도 직무행위와 금픔 사이의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되는 모순을 지켜봐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원내대변인도 “더이상 김영란법이라 부를 수 없게 된 누더기기 법안”이라고 꼬집으며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를 근절시켜 청렴도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게 하자는 법안에서 후퇴한 국무회의 의결안은 오히려 부정부패 봐주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공직자 부정을 엄정하게 처벌하자는 ‘김영란법’이 정부 차원에서 후퇴한 채 국무회의를 통과, 결국 ‘김영란법’이 아니게 됐다”며 “법안이 국회에 도착하는 대로 원래법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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