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의원직 박탈, 10월 재보선
        2013년 07월 25일 02: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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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를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되자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25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날부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며 그의 지역구인 포항 남ㆍ울릉에서 오는 10월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초 총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연 뒤 직원과 전화홍보원 10여명에게 1년 동안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급여 명목으로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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