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물이다" vs "새누리당 비상플랜"
    권영세 녹취파일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 계속돼
        2013년 07월 25일 10:20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권영세 주중대사 녹취록에 대해 “이 녹취록을 민주당에서 입수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 범죄”라며 “원래 신동아 기자가 가지고 있던 것을 민주당에서 몰래 뼀었다고 해서 신동아 기자가 고발한 상태이다. 말하자면 이건 장물인 것”이라고 공격했다.

    25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말하며 “장물을 여기저기 떠드는 것도 관계법에 위배된다”며 “더 나쁜 건 이 장물의 내용을 조작했다. 권영세씨와 기자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건데 녹취록에 잘 안 들리는 부분을 이것도, (대화록) 짜깁기라는 말이 없다”고 말하며 녹취록이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영세씨 측으로 부터 들은 건데, 제일 중요한 ‘이렇게 내용을 바꿨다, 짜깁기 했다’는 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그냥 있는 걸 요약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말을 자기는 전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 자체의 공개,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불러다가 망신 주겠다는 이야긴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지만 비밀인 정보기관의 수장을 불러다가 이렇게 다 공개시키면 정보기관이 무력화된다”며 “여기에 대해선 저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비공개를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에 이어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녹취록 날조와 관련해 “왜곡됐다 하더라도 그 녹취본에 있는 내용을 어저께(24일) 국정조사장에서 말씀 하셨지 않았나”며 “그 내용이 그대로 새누리당에서 진행했던 소위 말하면 비상시기에 활용하는 플랜대로 운영됐다는 점을 국민들이 다 보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조사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다루는데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개조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 부분에 대해 사족을 다는 것은 국정조사 무용론을 제기했던 새누리당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공개 조사 입장을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