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중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문 교육감의 법률 핑계, 근거 없어
        2013년 07월 22일 03: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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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위원장 이명춘)가 국제중 지정취소는 행정행위 철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시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전달했다.

    민변은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9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또한 5년 주기로 국제중학교를 평가해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에 대해 “교육감에게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정기적 평가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거꾸로 교육감의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 권한을 5년 단위로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민변측 의견은 지난달 말 교육부가 작성하고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영훈국제중 지정 기간 내 취소가능여부에 대한 자체 법률자료’와 비슷한 내용이다.

    영훈국제중

    국제중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교육단체 회견 자료사진(사진은 김형태 교육의원실)

    반면 문용린 교육감은 국제중 취소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 후 조직적 비리가 드러날 경우 지정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검찰수사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를 근거로 지정취소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혀 빈축을 샀다.

    이에 전교조는 이번 민변 검토 의견과 관련해 “문 교육감이 기다릴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문용린 교육감은 국제중 구출작전을 끝내고 학교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일반중 전환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말바꾸기로 국민을 속이고, 법률자문결과를 왜곡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전교조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용린 교육감의 직무유기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국제중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부가 현 국제중 사태에 대한 어떠한 해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찰 수사결과와 자체 법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문 교육감이 국제중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당장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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