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여성위 "정당공천 폐지 반대"
        2013년 07월 18일 0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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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8일 유승희 전국여성위원장은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배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헌재는 지난 2003년 기초선거에만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평등원칙’에 위배한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위헌’ 판결에 따라 2006년부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것인데, 이를 다시 폐지한다면 또다시 위헌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며 “2006년엔 정당공천제가 ‘새정치’였고, 2014년엔 폐지가 ‘새정치’인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를 위한 제도’라며 “민주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300명, 장애인 45명을 당선시켰다”고 지적했다.

    그같은 성과는 ‘무한경쟁’, ‘자유경쟁’이 아닌 여성할당제와 장애인 할당제 등 적극적인 조치들을 통해 공천했기 때문이라며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진출은 요원해지고, 돈 많고 조직이 큰 지역 토호세력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자료사진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자료사진

    이외에도 유승희 위원장은 “폐지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부정하고, 풀뿌리 생활정치에 대한 정당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여성정치 참여 확대 방안인 ‘여성명부제’에 대해서는 “특정 사회적 계층만을 위한 제도는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당공천제 폐지 여론의 가장 큰 이유인 공천비리와 부정부패와 관련해서도 그는 “좀 더 객관적이고 엄밀한 데이터에 입각해 판단되어져야 한다”며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2006년 및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공천비리와 부정부패가 도입 이전에 비해 실제로 증가했는지, 이러한 부정부패가 정당공천제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정당의 비민주성이나 공천시스템의 비민주성 때문에 초래된 결과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같은 의견을 밝히며 당 지도부에 “전당대회에 버금가는 토론과 논쟁, 홍보가 보장될 것”과 “전 당원 투표”를 요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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