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복연금위, 기초연금안 발표
    민주노총 "기초연금 개악수순" 반발
        2013년 07월 17일 10: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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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회)가 기초연금 도입 방향에 대한 합의문을 17일 발표하자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 또는 80%’를 대상으로 하고 지급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내로 하되, 정액지급하거나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복수안을 제시했다.

    이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에서 크게 뒤쳐지는 안이다. 소득상위 2~30%는 제외하는데 더불어 소득이나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합의문에 대해 “마치 복수안을 통해 민주적인 의견수렴인양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문은 공약후퇴를 위한 퇴로를 만들어주고, 공약 불이행이라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해주려는 의미밖에 없다”며 “본격적인 기초연금 개악수순을 밟는 서막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6월 노동 농민대표들의 국민연금행복위원회 탈퇴 기자회견(사진=노동과세계)

    지난 6월 노동 농민대표들의 국민연금행복위원회 탈퇴 기자회견(사진=노동과세계)

    또한 민주노총은 “노인빈곤문제가 현재의 노인세대만의 문제인양 호도하면서 재정을 핑계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노후는 누구나 겪게 될 모든 세대의 문제이며, 향후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질 사회적 문제이다.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GDP대비 지출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복연금위원회를 방패삼아 ‘짝퉁 기초연금’을 도입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합의문을 우리는 수용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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