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5위 자동차 메이커이자,
    불법파견 주범 현대차의 두 얼굴
    [720희망버스 기고-6] 불법파견은 처벌받아야 할 '범죄'
        2013년 07월 16일 01: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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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로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국장과 최병승 조합원은 ‘불법파견 인정, 신규채용 중단, (불법파견의 책임자인) 정몽구 구속’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중문 주차장 송전철탑에 오른 지 272일째(?), 인간의 한계를 이미 넘어선지 오래다.

    그럼에도 현대차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는 단 일보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과도한 주장 때문인가?

    노동부는 2004년 현대차 모든 사내하청(127개 업체)와 모든 공정(9,234개)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현대차가 개선계획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자 울산동부결청서에 고발까지 했다(하지만 울산지검 공안부는 파견법에 반하여 협의없음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그리고 2010. 7. 22.과 2012. 2. 23. 대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 의장공정에 대해 두 번에 걸쳐, 2010. 11. 22.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 아산공장의 의장, 차체, 엔진공정과 같은 주요공정 뿐만 아니라 보조공정인 엔진서브라인까지 사실상 현대자동차의 제조공정 전반에 걸쳐 불법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지난 2013. 2. 28.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자동차 공정의 특성상 도급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으로써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연속흐름 생산공정에서 도급이란 명목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현대차는 지금까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자들에게든 국민에게든 대외적으로 단 한 번도 스스로 인정한 바 없다.

    3자(현대차, 현대차지부,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참여하는 특별교섭에서, 현대차는 불법파견에 따른 법률효과로서 발생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의제 혹은 직접고용의무 규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 후속대책을 내놓은 바 없다.

    도리어 범법자인 현대차가 피해자에게 시혜라도 베풀 듯 4,000명(처음에는 3,000명)에 대한 단계적 신규채용안(지원서를 내고 신규채용 절차에 응하라는 것)을 발표하고, 노조에서 신규채용안을 받아들이도록 현대차지부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를 이간질하고, 노조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파견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정규직 전환의 법적 의무를 모조리 덮고 넘어가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지난 6. 13.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 불법파견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 공개변론에서 현대자동차를 대리한 소송대리인단은 4,000여명의 불법파견을 자인하고, 정규직 전환비용으로 1,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들이 연이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번에는 인간노동에 대한 중간착취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파견법 자체에 시비를 걸고 불법파견시 직접고용으로 간주한 파견법 규정에 대해 자신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관이 “협력업체와 청구인(현대차) 관계는 적법도급인가요”라고 묻자 현대차 소송대리인은 “현행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불법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중략) 대법원의 해석을 저희가 바꿀 힘이 없이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선언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막다른 공장점거 파업에도, 대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정규직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한 사내하청노동자가 270일 이상 철탑농성을 하여도, 60일 이상 현대차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여도 불법파견을 부인해오던 그네들이 헌법재판관 앞에서는 정반대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리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를 대법원 판결을 바꾸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조차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을 바꾸어서라도 불법행위를 정당화시키겠다는 ‘법 위의 현대차’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현대차 눈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

    현대차 공장과 양재동 본사 앞에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남의 회사 앞에 와서 왜 지랄이냐며 용역깡패들과 직원들, 그리고 그 하수인처럼 행동하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던 그들이, 헌법재판관들 앞에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저희가 대법원의 해석을 바꿀 힘이 없기 때문’에 불법파견 고용의제 조항(현대차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해달라고 엄살을 떨고 있다.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으로 인정받고 이를 시정하라며 270여 일째 철탑에 올라가 있는 최병승 해고노동자의 말처럼 참으로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판매 441만357대, 매출액 84조4,697억원(자동차 71조3,065억원, 금융 및 기타 13조1천632억원), 영업이익 8조 4,369억원, 경상이익 11조 6,051억원, 당기순이익 9조 563억원(비지배지분 포함)의 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그보다 1년 전인 2011년에는 판매 405만9,438대, 매출액 77조 7,979억원, 당기순이익 8조 1049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그런 그들이 10,000여명에 이르는 사내하청 노동자 전체의 정규직 전환비용을 최대로 잡아도 지난 해 당기순이익의 4.4%(4,000억원)정도에 불과함에도, 그들은 그 미미한 소득의 배분조차 할 수 없다며 중간착취와 차별을 조장하는 불법파견을 10년 이상 지속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고자 온갖 소송을 제기하여 소권을 남용하고, 현대차를 자신의 직장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가슴에 피멍을 맺히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어제 또 한 사람의 현대차 사내하청 아산지회 노동자가 자결로 세상을 떠났다. 현대차는 하늘에 맺히는 이 원성을 어찌 감당하려고 하는가?

    현대차가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의 생산공정에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해온 행위는 불법파견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현대차는 대법원과 법원의 ‘거듭된’ 불법파견 판결에 아랑곳없이 자본의 힘을 배경으로 범죄행위를 공공연하게 지속하고 있고, 노동부와 검찰 등 법치를 수호하고 법을 집행하여야 사정감독당국과 박근혜 정부는 현대자동차의 ‘명백한’ 범죄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불법파견 철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철탑에 올라간 두 노동자의 눈물겨운 투쟁은 이처럼 자본권력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처절하게 외면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0,000여명에 이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해야 것은 현대차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과 법률에 따른 법률상 의무이자 자신의 범죄행위를 시정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현대차지부는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대차의 범죄행위에 대해 노사합의로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교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범죄행위는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지 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세계 5위의 자동차메이커라는 규모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법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임을 국민들 앞에 내보여야 할 때가 왔다. 범죄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천대하고 탄압하는 기업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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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소개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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