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이 헌법 위에 있다는 인식이 문제"
        2013년 07월 15일 10: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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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말 외박 때 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육사생도가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 법원이 생도의 손을 들어줬다.

    육군사관학교는 금연, 금주, 금혼이라는 3대 금지 규정이 있는데 육사측은 이 문제의 생도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애인과 영외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익명의 민간 제보를 토대로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스스로 규칙을 어겼을 때 스스로 실토하고 벌칙을 정하는 ‘양심 보고’ 불이행도 퇴학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육사의 성관계 금지 규정이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지 않는 성관계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17에 명시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양심보고’ 불이행을 징계사유인 것 또한 윤리적 판단을 강제적으로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양심을 왜곡, 굴절되게 하는 것으로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뉴스y캡처

    육사 3금제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 뉴스Y 방송화면 캡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같은 3금제가 “사실상 악습에 가까운 것”이라며 “2008년 3금제도가 인권침해가 있다고 해서 국가인권위가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에 각각 공고를 내렸지만 당시 육사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15일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그는 이같이 설명하며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쿠테다를 일으켜서 헌법을 정지한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군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모두 결혼을 허용하고 있고 성관계는 영내에서 하지 않으면 모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흡연도 장소 제한은 있지만 허용하고 있으며 음주 같은 경우도 교내에서 금지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교내에서도 허용하고 있다”며 “중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 사관학교는 3금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육사 생도 간 성폭행 사건으로 3금 제도를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성추행과 성폭행,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사건과 서로 동의와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것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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