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는 위법"
        2013년 07월 10일 0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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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면서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대법원 역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합의체는 지난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했고, 8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7대 2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333명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해, 유엔은 한국 정부가 유엔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며 구제 조치를 마련하려는 내용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양심 병역거부

    2004년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캠페인에서 사용되었던, 수감된 병역거부자 리스트 판넬(출처는 병역거부아카이브)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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