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홍준표에 '동행명령' 발부
        2013년 07월 09일 03: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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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일 오후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이날 정우택 위원장은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새누리당 김희국, 민주당 김용익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홍 지사에게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을 여야 합의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홍 지사를 비롯한 경남도 공무원 7명은 국정조사 시작 30분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같은 시간 도의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등의 이유를 사유서로 제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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