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끝내 국정조사 불출석
    국정조사 특위, 동행명령 의결하나?
        2013년 07월 09일 10: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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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 공무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의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

    9일 오전 9시30분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국조특위 정우택 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따.

    불출석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의 부당성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및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한 조사목적의 달성 △경상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 출석 의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시 시작되는 국조특위에서 홍 지사의 불출석 처벌 수위를 두고 여야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법을 적용, 검찰 고발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가 13일에 종료되는 만큼 동행명령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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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도지사 자료사진

    국회법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있지만 대부분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들은 약식 기소돼 벌금을 무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국회가 동행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처벌 수위가 더 높다. 특위에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명명령을 의결할 경우 증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 모독죄가 추가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지난해 김재철 전 MBC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해 동행명령을 의결했으나 이마저 거부해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2011년에도 국회 저축은행 특위에서 검찰 측 기관 증인들이 동행명령 불응으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한편 박영선 민주당은 지난 2월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들을 강제구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절할 경우 관할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구인장을 검사의 지휘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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