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위장된 비영리조직
    대학의 기업화, 구조조정 그리고 시간강사법
        2013년 07월 05일 03: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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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 프레시안에 오민규 전비연 정책위원이 흥미로운 글을 실었다. 민주노총 산별노조 평균 임금 1위가 (정규)교수이고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정규)교수가 노동자 임금 체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게 맞지 않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런데 그 글에서 정규교수와 대조적인 비정규교수의 처지에 대한 언급도 잠시 있었는데, 순위를 안 매겨 준 것 같아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한다.

    비정규교수의 평균 임금은 민주노총 산별노조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며칠 전 발표된 시간강사 강의료 전국 평균 시간당 51,000원으로 법정강의시수인 1주일 9시간을 한 학기 15주씩 두 학기 강의한 것으로 하여 1년 연봉을 추계하면 51,000원×9시간×15주×2학기=연봉13,770,000원이다.

    월 1,147,500원이다. 노조가 있는 곳은 그보다 20~30% 더 받는다. 그래봐야 2013년 보건복지부 4인가구 최저생계비 1,546,399원에도 못 미치지만 말이다.

    살인적 등록금 문제와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교수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대학이 기업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근본적 해법도 그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찾아야 한다.

    이에 시간강사들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이 최근 겪고 있는 구조조정의 문제, 특히 시간강사 등의 비정규교수 대량해고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시간)강사법의 문제를 원인, 대책, 실천과제의 측면에서 3회에 걸쳐 다루고자 한다.

    비정규교수노조와 교수노조,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학술 4단체 기자회견 자료사진(사진=교수신문)

    비정규교수노조와 교수노조, 민교협, 학단협 등 교수학술 4단체 기자회견 자료사진(사진=교수신문)

    대학, 위장된 비영리조직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도록 강요받는다. 많이 배우고 그걸 잘 활용하는 인간이 무한경쟁과 상호약탈의 사회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커진다. 노동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계층화 역시 심화된다.

    이 과정에서 학벌이 공고해지고 대학 간 서열이 고착된다. 이에 따라 초등․중등교육기관의 입시학원화도 수반된다. 어릴 때부터 외국어교육 등 각종 스펙쌓기 놀이에 학생들은 몸과 마음 모두 골병이 든다. 왕따와 폭력은 부산물이다. 부모자식 할 것 없이 중산층 이하의 가족들은 건강을 해치고 가계 빚은 늘어만 간다. 제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결국 임금노동자가 될 운명에 처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모든 과정은 ‘시지프스의 노동’이다.

    한국에서 임금노동자가 되기 위해 소요되는 교육비는, 훈련된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자본이나 국가가 아니라 개인들에게 전가되어 왔다.

    개인들은 실업, 비정규직, 정리해고의 공포 앞에서, 너도나도 서열화 된 대학에 살인적인 등록금을 내고 졸업장이라는 상품(만족할만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나 권력을 가진 지배자나 사업자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는 증서)을 구매하기 위해 아등바등 몸부림친다.

    초등학교 개근상보다 더 흔하게 발행되는 대학 졸업장, 위태위태한 벤처회사가 공식적으로 상장되기 전에 마구 찍어대는 주식처럼 허위증서나 다름없는 졸업장을 따기 위해 수 백 만 명의 대학생들이 2013년 1인 가구 연간 최저생계비(6,866,016원:월 572,168원×12개월)보다 더 많은 등록금을 내야하는 사회가 한국이다.

    고등학생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한국에서 졸업장(학위) 상품을 생산하는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외피를 가진 ‘지식공장’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에서 대학의 80%이상은 사립이다. 이들 대부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대학의 목표가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나 학문 성숙이 아니라 ‘부(富)의 축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장된 비영리조직’이라는 개념은 작금의 대학 운영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한국 전체 대학의 연간 재정 규모는 입시전형료, 등록금, 병원 운영 수익, 각종 영리 사업을 통한 이윤 등을 합하였을 때 연간 36조원 이상(2009년 기준)이다. 이것은 많은 대학들이 보유한 각종 자산(특히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2011년 정부 예산이 약 309조원 이었음을 감안할 때, 36조원을 훌쩍 넘기는 한국의 연간 대학 재정 규모는 대단히 거대하다고 할 수 있다. 사립대학들의 입시전형료만 연간 1,500억원 이상이다. 사립대학들은 1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등록금을 계속 올린다. 대학은 등록금 말고도 기숙사, 식당,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호주머니를 턴다.

    한국 정부는 1995년의 ‘5․31대학개혁조치’부터 ‘2012년의 8․27대학자율화조치’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간 일관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대학 설립을 쉽게 해 주고, 대학들이 등록금을 마구 거둬 적립금이나 기성회비로 남기고, 그것으로 대학들이 펀드나 부동산 투기까지 하도록 부추기며, 몇몇 개인들에 의해 대학이 기업처럼 운영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대학들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졸업생을 배출하고 입학생을 모집하는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고등 ‘교육’과 ‘교육활동 관련 업무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교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다양한 교직원들의 ‘규모’와 이들에 대한 ‘권리보장 수준’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 선에서 시작한다.

    대학구조조정과 시간강사법은 교육과 교육활동 업무 지원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능하도록 효율화하고(lean), 규모를 줄이며(downsizing), 외주화(outsourcing)하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이다.

    대학들이 돈벌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꽤 괜찮은 학교처럼’ 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각종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의 규모와 권리보장 정도 및 소속 형태(예: 비정규직화, 외주화, 도급 등) 등도 학교 이미지 관리와 수익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 역시 대학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대학은 이제 국민 대부분이 거쳐 가는 곳이 되었고 수십 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임에도, 지난 수십 년 간 상식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反노동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대학은 사실상 온갖 비리와 착취가 넘쳐나는 썩은 내 진동하는 ‘복마전(伏魔殿)’이지만, 아직까지 허위의식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신성한 ‘소도(蘇塗)’처럼 간주되는 자본의 신전-학내에서 계급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만세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자본 축적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신전-이기도 하다.

    이런 대학에 대하여 파열음을 내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그동안 진보나 좌파를 지향하는 사람들조차 대학이 가진 문제점과 대안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세부적으로 파헤치지는 못하였다.

    왜 그런 걸까? 집 밖에서는 훌륭하고 고고한 척 해도 집 안에서는 가부장적 권위와 폭력적 질서에 안주하는 사람들처럼, 대학 밖에서만 진보나 좌파라서 그런가? 몰라서 그런 건지, 불필요해서 그런 건지, 귀찮아서 그런건지, 두려워서 그런 건지, 자본에 포섭되어서 거부한 건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심층적 탐구가 필요할 지도 모르겠다(사실 별로 알고 싶지는 않다. 현재 여기서 무얼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대학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교원 문제에 집중하여 현재와 같은 문제의 발생 원인과 대안 및 실천과제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다루어 보려 한다.

    대학의 기업화, 구조조정, 시간강사법

    미국에서 대학의 기업화는 매우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 대학의 우열 순위를 정하자는 바람이 본격적으로 분 것은 레이건 대통령의 보수주의가 극명하던 1980년대 중반이었다.

    당시 미국의 시사주간지 유에스뉴스앤월드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는 타임(Time)이나 뉴스위크(Newsweek)보다 판매부수가 적고 보수적인 매체였다. 그런데 이 잡지가 1984년도에 처음 미국 대학의 순위를 전체/학과별로 매겨 보도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 최근까지도 매년 대학 랭킹을 다룬 호는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순위 경쟁은 대학의 체제를 평가와 성장 위주로 변형시켰다. 특히 순위 경쟁에서 대학 자산의 액수와 학생들의 만족도 여부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대학들은 몸집 부풀리기와 학생 만족도 높이기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대학을 기업처럼 간주하기에, ‘품질 관리’와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을 내세우며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경쟁을 극대화 하고 있다. 대학을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추어 효율성 있게 교육과 행정의 체계를 바꾸어준다는 전문가 단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학비, 기부금, 연구 지원금 등 천문학적인 자금을 활용해 대학을 기업으로 전환시키려는 정책 때문이다.

    대학이 기업화되었느냐를 따지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영리공간과 영리사업의 확대, 기업식 운영 방식 도입, 기업문화 창궐, 대학 의사결정구조에서 자본의 직접 지배 등이 주로 거론된다. 어찌되었건 대학이 기업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인건비 절감 욕구는 ‘흡혈귀의 유혹처럼’ 다가온다.

    인건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적으로 고액을 줘야하는 교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한 해 적립금이 가장 많은 이화여대조차도 법정교원확보율이 그리 높진 않다. (대안적 방향인 교육공공성 확보에 있어 법정교원확보율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정규교수의 계열별 학생대비 비율. 계열별로 학생 20명당 교수 1명을 100%로 보기도 하고 학생 8명당 교수 1명을 100%로 간주하기도 한다.)

    고액 교원의 수를 줄이기 힘든 경우에는 기존의 교원에게 일을 더 많이 맡기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껍데기만 교원인 사람의 수를 늘리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의무 담당 강의 시수를 늘리거나(요즘 1주일 9시간 하다 15시간씩 하는 정규교수의 수가 급증함. 대학평가지표에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이 높아야 한다며 교양강좌 상당수를 전임교원에게 떠넘기고 있음), 강좌수를 줄이거나(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양과목의 수를 줄임), 강좌별 수강 인원을 늘리거나(최대수강인원을 늘리거나 폐강기준을 강화함), 연구 업적 평가를 강화하거나, 비정규교원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말이다.

    평가를 통한 성과급제, 교수 연봉제 도입은 노동통제와 노동강도 강화를 위한 고리들이다. 대학을 자본화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교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상적일 수밖에 없다. 교직원들 역시 업무재배치, 비정규직화, 기관통폐합, 성과급제 도입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당한다.

    많은 대학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환경미화, 시설관리, 조리업무, 어학교육원 강의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간접고용하고 있다.

    2011년 초반에 사회적 이슈가 된 홍익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에서의 청소 노동자 투쟁은 대학이 기업화되고 과도하게 인건비 절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2013년 5월~6월에 경산권 5개 대학의 청소노동자들도 파업을 하여 승리하였다.

    대학 병원에서도 외주화는 상당히 진행되었다. 간병인 등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예 노동자성도 인정받기 힘들다. 최근 경북대는 어학교육원 강사 일부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기 위해 부당해고로도 모자라 개별사업자 전환까지 시도하였다. 칠곡경북대병원에서는 일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들을 해고(자본의 용어로는 계약해지)하였는데, 이에 맞서 100일이 넘는 농성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는 대학이 악덕 기업처럼 노동자를 착취하며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둔감하다.

    구조조정의 칼끝은 교직원들에게도 향해 있다. 정부의 대학평가를 통해 연구비 등의 재정 지원을 많이 못 받는다거나, 학자금 대출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다거나, 비리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하면 정작 대학 운영에 최고 책임이 있는 재단은 별 타격을 입지 않고 교원과 교직원들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립대 법인화는 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한다. 사실상 직원들 대부분이 해고되었다가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들은 그 신분을 잃어버릴 공산도 크다.

    교육부의 줄 세우기와 대학을 기업처럼 운영하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간주되는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교직원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비정규교직원으로 대체하거나, 임금 동결이나 하락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심한 경우에는 학교가 문을 닫기도 하는데, 그 피해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만 고스란히 전가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유와 경영을 책임져 온 재단은 학교 재산 일부를 팔아서 추가적인 부(富)까지 확보할 수 있다.

    자본의 노동자 분할지배전략은 대학에서도 예외 없이 관철된다. 교원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트랙에 배치된 정규교원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교원으로 분할되고, 비정규교원은 다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나뉜다. 비전임교원은 강의전담교수, 연구교수, 학술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으로 세분화되고 시간강사 또한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 박사강사와 비박사강사 등으로 갈린다.

    이 중 한두 가지에 손을 대 봐야 문제가 다른 쪽으로 이전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다. 또한 비정규교수에게 돌아갈 전체 파이가 그대로라면 비정규교수 일부의 이익은 다른 비정규교수의 불이익이 된다. 마치 우산장수와 아이스크림 장수처럼 말이다.

    2011년에 통과된 2가지 법(교원의 정의를 바꾸어 비정년트랙교원을 전임교원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고등교육법제15조2항,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1년짜리 저임금 비정규교원으로 정규교원을 대체하려는 고등교육법제14조2항과 14조의2)은 대학교수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비정규직 일부에게 강의를 몰아주면서 상당수는 해고하는 잔혹한 의자놀이가 대학에 횡행하고 있다. 대학 재단들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위장된 아우성을 치고 있다.

    대교협이 시간강사법을 반대한 이유는 강사의 임금 및 교권 보장이 미흡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쉽게 자르기 힘들어서이다. 강사들에게 4대 보험료 사용자분을 내는 것도 아까워서 그런 것이다. 사립대학들은 예전처럼 종이컵 쓰듯 저임금 강사를 뽑고 쉽게 버릴 수 있다면 강사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2011년 6월 29일,「고등교육법」제15조2항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기간제 교원의 전임교원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전담교원, 교육지도교원, 산학협력교원이 그들이다.

    이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보통 3년째 되면 해고되는데도 ‘전임교원’으로 채용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년트랙에 배치된 이들은 비전임교원의 범주에 들어갔으나 법이 바뀌고 난 뒤부터 대학들은 법을 악용하여 이들을 전임교원으로 발령내어 법정교원확보율을 높이고 있다. 재임용평가 제도를 악용하여 쉽게 탈락시키면서도 말이다.

    산학협력교수의 경우 1강좌나 2강좌를 하며 기업과 연관된 활동을 주로 한다. 교육전담교원은 1주일에 강의 12시간~15시간(전임교원의 법정강의시수는 1주일에 9시간 이상이다)을 한다. 교육지도교원은 6시간 내외를 강의하면서 학생들의 취업 지도나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취업기관의 지도사쯤 되는 전임교원이다.

    <교수신문>에 따르면 최근 임용되는 전임교원의 상당수가 이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들의 연봉은 3천만 원 내외이다. 조만간 (시간)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와 함께 기존의 초빙교수나 강의전담교수도 교육전담교원으로 전환될 공산이 크다. 이들은 모두 특정 기능만 담당하는 대표적 ‘반쪽짜리 교원’으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트랙-비정년트랙-에 배치된 교수들이다.

    2011년 12월 30일 통과된 「고등교육법」제14조2항과 14조의2-일명 ‘시간강사법’-는 학교의 교육 환경과 학문 탐구 환경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수의 비정규직화와 교수 사회의 서열화(기존 교수에 대한 연봉제와 계약제 전면화, 비전업시간강사와 전업시간강사 간의 차별, 겸임/초빙교수의 시간강사화, 강사-전임교원 간의 서열화와 차별 등)가 촉진되는 것이다.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면 사립대학들이 전임교원 충원을 더욱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정규 교수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계속 비정규교수로 남게 된다. 이런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정규교수가 되기 위해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원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지방대에서부터.

    (2회-대안들) 비정규교수 문제의 해법들에 대한 비교

    (3회-실천과제들) 교육대산별? 교육공공성 확보, 대학지배구조 개혁과 개입, 교육혁명대장정

    필자소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 위원장, 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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