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공천 폐지하면 헌법소원 제기"
        2013년 07월 05일 11: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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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이 4일 민주당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잠정 결정하자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새누리당과 공조하게 된다면 즉시 헌법소원 등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는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 공천과정에 공정성 시비와 부패, 지역주의와 결합한 공천제 폐단 등을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에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5일 논평을 통해 “진단은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엉뚱하게 하는 모습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진보신당은 “우리 헌법은 제8조에서 정당정치의 자발성,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애초 이러한 헌법 정신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공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규정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후보를 추천할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 법률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오히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런 부분을 문제로 지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와 더불어 여성명부제 도입을 제시한 것을 두고도 “이것이 과연 여성정치인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성정치인을 책임회피를 위한 알리바이에 이용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당표방제와 관련해서도 “기초자치선거에서 정당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다며 “정당의 정치활동이 가장 활발해야 할 선거 시기에 정당으로 하여금 그저 손 놓고 바라만 보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은 “정당정치의 의지가 없는 두 당이 정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진보신당은 민주당만이라도 하루 속히 제정신을 차릴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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