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요구안
    257명 찬성 국회 본희의 통과
        2013년 07월 02일 05: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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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요구하는 자료제출 요구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열람의 요건이었던 국회 재적 3분 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의 요구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한다.

    자료제출 요구안에서는 “자료 일체를 열람·공개해 NLL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공개 취지를 밝히고 있고 국가기록물관리법에서는 제한적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열람을 넘어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는 또다른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이다.

    한편 2일 본회의 전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의원은 개인 성명을 내고 대화록 공개의 중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희석시키기 위해 불법적으로 2차 남북정상 대화록을 공개한 새누리당도 한심하지만 정계은퇴의 배수진을 치고 사생결단식 맞대응을 선언한 민주당의 행동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회의록 공개에 반대 표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은 본회의에서 회의록 공개 반대 토론에 나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불거진 초유의 사태가 본질임에도 국민적 관심과 요구와 진상규명 여론을 딴 데로 돌려 본질을 은폐시킬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며 공개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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