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노동자 우울증 '회사 책임' 판결
    감정노동자에게도 '웃지 않을 권리' 보장해야
        2013년 07월 01일 1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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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남부지법(민사8단독 이예슬 판사)이 감정노동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한 노동자에 대해 처음으로 회사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문제가 새롭게 대두됐다.

    고객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하던 A씨가 지난해 3월 휴대전화를 분실한 고객 B씨에게 임대 전화를 개통해주며 사용법을 상담해줬는데도 고객의 동생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분실폰을 찾을 수 없게 됐다”며 전화로 폭언을 퍼부었다.

    하지만 회사측은 오히려 B씨에게 사과한 뒤 A씨를 징계했고, A씨는 ‘정신적 압박의 고통과 충격으로 퇴직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한 퇴사 우울증이 더욱 심해져 자살 시도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감정노동자 현실에 대한 방송 장면 캡처

    감정노동자 현실에 대한 방송 장면 캡처

    이에 이예슬 판사는 “회사 측은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떠넘겨 A씨의 우울증을 발병하게 하거나 적어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그는 “원고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끝까지 항의하거나 본사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며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같은 판결에 진보신당 박은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그간 실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감정노동의 피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폭언.성희롱 등에 대한 법적 규정 등 모든 서비스 노동자에게 ‘웃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감정노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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