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방연대, 성두현 등 4명 불구속 기소
        2012년 06월 08일 02: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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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2일 오전 서울시경 보안과가 국가보안법 혐의로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대표 등 4명을 연행했다. 이후 25일 자정 영장기각으로 석방됐으나 어제(6월 7일) 불구속 기소처리됐다.

    기소 이유는 ‘극좌 혁명세력으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혁명을 도모한 이적단체’라는 이유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혐의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다. 해방연대는 사회주의를 전면으로 내세운 노동자 정치 조직이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 해방연대의 황정규씨는 “해방연대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인간의 정치 사상의 자유를 제한 것으로 반대하며 어느정도 공안기관과 국가보안법의 탄압을 감내하며 활동해왔다.” 며 “사회주의 정치조직으로서 다른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반대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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