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전자투표로 중앙위, 운영위 개최
    [통합진보당] 과반투표 예외 규정, 중복 IP 4회 허용 등 다뤄
        2012년 06월 08일 01:4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8일 통합진보당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자투표 통해 제2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 의결할 안건은 당헌 보완 사항과 관련한 개정안과 투표율 과반수 규정에 부칙을 신설하여 이번 선거에서는 예외 적용하는 안이다.

    첫 번째 안인 당헌 보완 관련은 당원의 관한 조항으로 당원이 당 강령과 기본정책 따를 의무,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당 기밀을 지킬 의무 등을 위반할 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당규로 정한다는 개정안과 당헌에만 명시되어있는 전자투표의 필요사항을 당규로 정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투표율 과반수 규정은 기존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 50% 이상이 넘도록 하는 규정을 이번 6월 29일 동시 당직 선거에서만 예외 적용하자는 부칙 제7조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과반 투표율로 인해 대리투표, 중복 투표 등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50% 규정을 예외로 하여 적용하자는 것이다.

    5월 12일 중앙위 사진

    같은 날 같은 시각 진행되는 제13차 전국운영위는 지난 12차 전국운영위 때 점접을 찾지 못한, 중복 IP 4회 허용건에 대해 다룬다. 전 회의에서 구당권파가 억울하게 중복 IP로 잡혀 참정권을 침해 받는 당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강기갑 의장이 혁신비대위에서 재논의한 후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혁신비대위는 논의 끝에 중복 IP는 4회로 제한한다는 원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하지만 당원들이 몰려있고 투표 참여가 용이하지 않는 현장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 온라인투표소를 설치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중앙선관위에 인터넷 현장투표를 사전에 신청하고 고정IP를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현장 온라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당에서 파견하는 선거사무원 2인이 투표소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