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제 일자리,
    고용안정성 뒷받침 되어야
        2013년 06월 28일 11: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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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가 최근 ‘고용률 70% 달성’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 것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요 국가와 비교해 한국의 차별적 대우를 시정하지 않는 한 양질의 일자리를 담보할 수 없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영국, 네덜란드 사례를 비교 검토하며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고용안정성을 높이며 근로자가 원할 시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간제근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간제 근로자 월평균 임금 66만 1천원

    28일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에서 한인상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시간제 일자리의 쟁점과 입법 정책 과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대형할인마트의 노동자 모습(사진=홈플러스노조)

    대형할인마트의 노동자 모습(사진=홈플러스노조)

    그는 시간제 근로자 규모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9.9%에 해당하며,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는 30%를 차지하고 있고, 시간제근로자 73%가 여성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3년 3월 기준 평균근속기간이 1년 6개월로 다른 비정규직(2년 5개월)과 비교해 매우 짧으며, 1년 미만인 경우가 66.3%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조건 자체도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시간이 짧은 만큼 월평균 임금이 매우 낮은데 2013년 3월 기준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217만 1천원, 정규직 근로자 253만 3천원, 비정규직 근로자 141만2천원인 것에 반해 시간제 근로자는 65만1천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 및 사회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은 편으로, 퇴직금은 12.0%, 상여금은 17.3%, 시간외수당 8.6%, 유급 휴가는 8.7%에 불과하며, 국민연금 직장가입률은 13.9%, 건강보험 17.2%, 고용보험 16.3%에 그친다고 밝혔다.

    시간제 일자리, 고용안정 속에서 노동자가 선택할 권리 마련해야

    한인상 조사관은 정부가 <시간제법률>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어떠한 입법 형식을 취하더라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성의 담보, 자발적인 선택 및 전환 가능성, 차별금지 등 근로조건의 동일대우 원칙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전환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조사관은 이를 위해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이 육아, 환자, 장애인 돌봄 뿐만 아니라 15세까지의 자녀양육, 학업, 훈련, 건강 등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자신의 필요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간제 근로가 보장되어야 하며 시간제 근로로 변경할지라도 정규직이라는 근무조건은 보장되어야 동시에 양질의 시간제 근로제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것.

    특히 한 조사관은 근로시간 감축이나 시간제 근로 변경으로 그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되는 임금 이외에는 승진기회 등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한 근로자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전일제 일자리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일제로 바꿀 수 있는 역전환권 보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조사관은 이러한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우선 공무원에서 공공기관을 거쳐 차후 민간부문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네덜란드와 영국, 시간제 노동자에게는 천국

    한편 한 조사관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37.1%로 월등히 높은데 이들 시간제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에서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00년 <근로시간조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전일제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원하는 경우 정규직 시간제로 전환이나 역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데, 보조업무나 정형화 업무에 그치지 않고 관리, 지도업무, 판단 업무 등 일의 난이도가 높고 비정형화된 업무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2년 <시간제 근로자(불이익 취급방지) 규칙>을 제정하면서 시간제 근로자가 비교 가능한 전일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시간제 근로자는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21일 이내에 문서로 사용자에게 이유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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