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대법원, 동성커플 평등권 보장
        2013년 06월 27일 03: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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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이 법은 결혼과 관련된 세금이나 보험 혜택 등에 대해 이성간의 결합만을 인정했던 것으로 동성간 결혼하는 이들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혼보호법은 미 연방의회가 1996년 9월 제정한 것으로 각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법에서 결혼의 정의를 남녀간의 결합으로 제한하고 있어 동성커플의 권리를 제한하고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위헌 판결로 인해 동성결혼이 가능한 미국 내 13개 주와 워싱턴D.C 내의 동성결혼 커플은 주법에 의해 이성커플과 마찬가지로, 1,000여개의 연방법에서 보장하는 세금, 의료, 주택, 회자보당 등의 혜택을 똑같이 받게 됐다.

    한편 같은 날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과 관련한 또 다른 판결이 있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동성애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남여간의 결혼만 인정하는 ‘주민발의안 8호’를 통과시켜 캘리포니아 주헌법을 개정시켰고, 동성결혼 당사자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여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시민이 연방대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연방대법원이 항소자의 항소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은 것.

    이는 항소자인 캘리포니아 시민들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주민발의안 8호가 위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다시 동성결혼이 재개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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